부부 공동명의 vs 단독명의 세금 차이
내 집을 마련할 때 가장 고민하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명의를 '단독명의'로 할 것인가, 아니면 '부부 공동명의'로 할 것인가입니다. 부동산을 매수하고 보유하고 향후 처분하는 전체 과정에서 어떤 명의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 액수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. 취득세부터 종합부동산세, 양도소득세, 그리고 증여세까지 명의 선택에 따른 세금 차이와 각 명의별 장단점을 단계별로 상세히 정리해 드립니다. 1. 취득 단계: 취득세 및 증여세 비교 부동산을 처음 매수할 때 발생하는 대표적인 세금은 취득세와 증여세입니다. 취득세 (차이 없음) : 취득세는 물건(부동산 자체)을 기준으로 과세되는 '물세'입니다. 따라서 단독명의로 하든 부부 공동명의(5:5)로 하든 전체 취득세액에는 차이가 전혀 없습니다. 증여세 (주의 필요) : 처음부터 공동명의로 매수하는 경우 : 주택 매수 자금을 부부가 함께 부담하거나, 한쪽이 자금을 출처하더라도 부부간 증여재산공제 한도인 10년간 6억 원 이나라면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. 기존 단독명의를 공동명의로 변경하는 경우 : 이미 구입한 단독명의 주택의 지분을 배우자에게 넘길 때는 지분 평가액이 6억 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. 또한 지분을 이전받는 부분에 대해 약 3.8%~4% 수준의 증여 취득세가 별도로 발생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. 부부 공동명의가 무조건 이득? 세금 폭탄 피하는 명의 결정 | 부동산114 부부 공동명의 VS 단독명의 어떤 쪽이 더 유.. : 네이버블로그 공동명의 vs 단독명의 2. 보유 단계: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(종부세) 비교 주택을 소유하는 동안 매년 납부해야 하는 보유세(재산세+종합부동산세) 파트에서는 명의에 따른 차이가 크게 드러납니다. 재산세 (차이 없음) 재산세 역시 취득세와 마찬가지로 주택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후 지분율대로 나누어 부과되므로 명의에 따른 총 세액의 차이는 없습니다. 종합부동산세 (공동명의가 유리에 가까움)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