LH 행복주택 자동차 가액 기준과 확인 방법

LH 행복주택은 청년, 신혼부부, 고령자 등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. 입주 조건에는 소득과 자산 기준이 포함되며, 특히 자동차 가액은 중요한 심사 요소 중 하나입니다. 자동차 가액이 기준을 초과하면 입주가 제한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기준과 확인 방법을 알아두는 것이 필요합니다.


자동차 가액 기준

자동차 가액은 현재 차량의 가치를 금액으로 환산한 것으로, 신차 가격에서 연식과 사용 상태에 따른 감가상각을 반영해 산정됩니다.

  • 청년·신혼부부·한부모·고령자: 총 자산가액이 일정 기준 이하이고, 자동차 가액이 3,708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.

  • 대학생: 자동차를 소유하면 입주가 불가능합니다.

  • 2025년 기준: 일부 자료에 따르면 차량가액 기준은 3,557만 원 이하로 조정된 바 있습니다. 이는 매년 물가와 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.

즉, 자동차 가액이 기준을 초과하면 입주 자격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, 가구당 차량 소유 대수에도 제한이 있습니다(보통 1대까지만 허용).


행복주택, 장기전세 신청 시 차량가액 확인방법.. : 네이버블로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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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동차 가액 확인 방법

자동차 가액은 실제 중고차 시세가 아니라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기준가액을 따릅니다. 확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.

  1. 복지로 홈페이지: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하는 복지로 사이트에서 차량 기준가액을 무료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.

  2.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 조회: 차량 제작사, 차종, 연식 등을 입력하면 기준가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  3. LH 청약센터: 청약 신청 시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자산 조회가 이루어지며, 차량가액도 함께 확인됩니다.


유의사항

  • 중고차 시세와 다름: 보험개발원 기준가액은 실제 거래 시세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.

  • 매년 변동 가능: 차량가액 기준은 물가와 정책에 따라 조정되므로, 신청 시점에 최신 기준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.

  • 차량 대수 제한: 가구당 1대 이상 차량을 소유하면 입주 자격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.


LH 행복주택 입주를 위해서는 자동차 가액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, 이는 3,557만 원~3,708만 원 이하로 설정되어 있습니다. 자동차 가액은 복지로 홈페이지나 보험개발원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, 실제 중고차 시세와는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. 입주를 준비하신다면 반드시 최신 기준을 확인하고, 차량 소유 여부와 가액을 꼼꼼히 점검하시길 권장드립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