재가복지센터 설립 조건 시설 기준

재가복지센터를 설립하려면 관할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, 일정한 시설 기준과 인력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. 기본적으로 최소 면적을 갖춘 사무공간, 안전 설비, 사회복지사·요양보호사 등 전문 인력이 필요하며, 사업계획서와 운영규정 등 행정 절차도 필수입니다.


재가복지센터 설립 조건

  • 대표자 자격: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또는 요양보호사 자격증 + 5년 이상 실무 경력 필요

  • 허가 절차: 관할 시·군·구청에 사회복지시설 설치 신고 및 장기요양기관 지정 신청

  • 필수 서류: 설치신고서, 사업계획서, 운영규정, 경력증명서, 범죄경력 조회 동의서 등 제출





시설 기준

  • 사무공간: 최소 16.5㎡ 이상 확보, 상담실과 사무실은 분리해야 함

  • 상담실: 독립된 공간으로 방음 시설 필요

  • 프로그램실/강당: 교육·재활 프로그램 운영 시 50㎡ 이상 권장

  • 안전 설비: 소화기, 비상벨, 피난 안내도, 내화 구조, 비상구 확보 필수

  • 환경 요건: 환기·채광·냉난방 시설 구비, 장애인 접근성(경사로, 손잡이, 휠체어 이동 경로) 확보


인력 요건

  • 센터장: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+ 3~5년 이상 경력

  • 사회복지사: 최소 1명 이상, 규모에 따라 2명 이상 배치 필요

  • 요양보호사: 서비스 이용자 수에 따라 인원 배치 (예: 10명당 2~3명)

  • 간호사: 방문간호 서비스 제공 시 필수, 임상 경력 1년 이상 권장

인력 구성 예시

직책자격 요건최소 인원월 평균 급여(예시)
센터장사회복지사 1급 + 5년 경력1명280~350만원
사회복지사1급 또는 2급1명 이상220~300만원
요양보호사요양보호사 자격증2명 이상200~270만원
간호사간호사 면허 + 임상 경력필요 시 1명250~320만원

초기 비용 및 운영 지원

  • 초기 비용: 사무실 임대, 인테리어, 집기 구입 등 약 2,000만~5,000만원 소요

  • 운영 지원: 지자체 창업지원금, 노인복지 보조금, 예비사회적기업 등록 시 추가 지원 가능

  • 정부 위탁 사업: ‘노인맞춤돌봄서비스’ 등 위탁 기관으로 선정되면 인건비와 운영비 지원 가능


재가복지센터 설립은 시설 기준 충족, 전문 인력 확보, 행정 절차 이행이 핵심입니다.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을 마련하고, 사회복지사·요양보호사 등 필수 인력을 갖춘 뒤 관할 지자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. 초기 비용은 수천만 원 규모로 예상되며, 정부 지원 사업을 활용하면 운영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.